복학
※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므로 학교 일정보다 먼저 복학신청을 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함
● 복학 신청 시기
・복학 희망 학기 개시 3개월 전(개강 3개월 전)
※ 한국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므로 복학신청을 미리 해야함
● 복학 신청 장소
・학부(과) 사무실
● 절차
・학부(과) 사무실에 복학신청 서류 제출
- 복학신청서(지정서식) : 국제협력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음
- 은행잔고증명서 : 잔고 16,000,000원 이상(발급일자가 사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)
- 여권 사본
- 증명사진
・학부(과) 사무실 ⇒ 대학 행정실 ⇒ 국제협력부로 복학신청서 제출 처리(1주일 소요)
・국제협력부에서 복학 승인 진행(1주일 소요)
・국제협력부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송부(국가마다 우편 도착일이 다름)
・본국에서 비자 발급받은 후 입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