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4.04
수정일
2024.04.04
작성자
국제협력부
조회수
288

[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새로 입국한 경우] 외국인 등록 신청

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새로 입국한 경우 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.


 - 예전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었던 적이 있더라도,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했다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

 -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ID카드 신분증입니다.



외국인 등록(30,000원) : 새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경우

[소요기간 : 4주~8주]

 

➊ 신청서

➋ 여권(복사) 

➌ 사진-배경색 흰색

➍ 등록금납입증명서

➎ 표준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(개강 후)

➏ 사는 곳 증명서류 복사본 (아래 서류 중 하나)

관공서 우편물, 임대차 계약서,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,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, 기숙사 입주 확인서

*본인이 직접 계약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경우(친구집 등) 반드시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, 거주/숙소제공확인서와 친구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

❼ 지문등록

등록 신청 후 안내되는 날짜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해야 외국인등록 절차가 완료됨

첨부파일